제 블로그에 미키맨틀님께서 부품값의 거품에대해서 언급하셨었는데, 뉴스에 부품값에 거품이 있다는 기사가 떴네요 ㅎㅎㅎ

혹시 미키맨틀님께서 기자분이 아닌지 의심스럽네요~~ ㅎㅎ

수입외제차 = 부자들의 전유물이었던 20세기를 넘어서 2000대 이후로 양적으로 증가세의 둔화를 늦추지 않는 수입차량에 수입차량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수입차량의 가격이나, 수리비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는것 같습니다.

과거엔 비싸니깐... 그냥... 난 당연히 돈이 많으니깐... 국산차는 남들이 타니까 타는 수입차에서...
남자들의 욕심과 로망이 더해져서 수입차에 대한 요구가 더해지고 있는데, 차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내돈주고 차를 사려니 속된말로 알꺼 다아는데, 이돈주고 사려니 짜증난다 이런 심리도 가득한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관행이니 뭐니해도 거품이 더 있다면 걷어지고, 소비자입장에서볼때는 서로 경쟁을 열심히 해서 더 낮춰줬으면 하는 바램이겠죠.. ^^


아래는 기사입니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외제차를 수리할 때 적용되는 공임과 부품 마진율이 지나치게 높아 조정이 필요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외제차 수리 업체가 청구한 수리비 가운데 무려 40%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한 청구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건수 부장판사)는 14일, 교통사고 피해 차량인 BMW745Li 모델승용차의 수리를 맡은 K사가 가해 차량 소유 회사인 S운수를 상대로 낸 차량수리비 청구 소송에서 "수리비로 청구한 4916만여원 가운데 3040만여원만 적정 수리비로 인정된다"며 "피고는 이미 공제조합이 지급한 2000만원을 제외하고 10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5년12월 S운수 소속 신모씨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BMW의 뒷범퍼 등이 파손됐다.

사고가 난 차량은 가격이 1억6000만원이 넘는 모델로, 이를 수리한 K사는 차량기능이 자동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는 이유로 직접 충격을 받지 않은 앞좌석 시트까지 모두 교환했다.

이에 K사는 차량 수리비가 4916만원(공임 1700만원+ 부품비 2770만원+부가가치세)이 나왔다며 우선 택시공제조합에서 2000만원을 수령받았다. 이어 S운수가 추가로 2916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K사는 공임의 경우 시간당 4만5600원을 적용했고, 부품 마진율은 부품 공급 가격의 10배에 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잉수리로 판단되는 항목을 제외한 뒤 적정 공임을 1225만여원, 적정 부품비를 1539만여원으로 계산, 이를 합한 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인 3040만여원을 적정수리비를 산정했다.

우선 시간당 공임은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를 통한 공식 수리에 적용되는 3만5200원에 국내 손보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 등을 감안해 4만1952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또 부품비는 외제차 부품 가격이 국내산 부품 공급가격보다 월등히 고가이고, 그마저도 독점이어서 최종 소비자 측에서는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은 점 등을 참작해 BMW코리아 측의 부품 공급 가격에 5% 이윤을 추가한 금액을 적정 부품비로 산정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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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앤드라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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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키맨틀 2008/02/15 08:5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아~ 이거 쑥쓰럽네요.^^ 전 그냥 '자x차 생x'이란 잡지보고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 헛... 갑자기 리플이 딱 떳네요~ ^^ 반갑습니다... 카라이프넷도 좋은기사꺼리 많은데... 다만 광고의 양이 엄청나서 어디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엔 두께의 압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