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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에서 광주로 우회하는 약 3.5km 구간의 산길 도로를 달리는 중이었다. 가로등이 적어 어둡고 가드레일이 에워싼 왕복 2차선 도로는 좁았다.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이 쉴 틈도 없이 이어지는 좌우코너를 내달렸다. 중간쯤 달렸을까, 타이트하게 꺾이는 코너를 파고드는데 산기슭에서 어린 고라니 한 마리가 내려와 길을 건너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걸었고 ABS가 작동하며 고라니 앞에서 간신히 멈췄다. 어린 고라니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빤히 쳐다보며 유유히 도로를 건너 다시 산속으로 올라갔다. 조금만 빨리 달렸으면 사고가 날 수 있었기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런 꼬불꼬불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 헤드램프가 똑바로만 비춰 코너 입구에서 가드레일만 보이기 마련이다. 또 반대편에서 코너를 빠져나오는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기도 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가 움직이는 진행방향과 같이 움직이는 헤드램프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트닝 시스템(Adaptive Front-lighting System)이 고안됐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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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나온 BMW 5시리즈와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가 처음으로 AFS 헤드램프를 선보였다. 이 시스템은 바이 제논 헤드램프 뒤에 프로젝션 모듈 프레임을 수직으로 고정시켜 주행 속도, 스티어링 휠의 움직임, 요(yaw) 센서에서 받은 신호를 토대로 마이크로 전기모터에 의해 정밀하게 조절한다.
이후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외에도 다양한 메이커에서 자사 모델에 AFS 헤드램프를 적용하고 있다. 구조는 저마다 다르지 기본적인 움직임은 같다. 정면을 기준으로 좌우 15°씩 총 30°까지 움직인다. 어두운 국도를 굽이굽이 달리면서 코너 길가에 서 있는 차도 멀리서 확인할 수 있고 마주 오는 차의 눈부심도 최소로 줄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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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고정식 코너링 램프를 추가하기도 하는데 폭스바겐 파사트는 시속 40km 이하에서 스티어링을 꺾으면 측면으로 45도 방향을 비추는 고정식 코너링 램프가 켜진다. 어두운 밤 골목에서 주차할 때도 무척 요긴하다. 렉서스 LS의 경우 코너링 램프를 추가로 달지 않고 보조반사판을 붙인 안개등을 써서 고정식 코너링 램프의 기능을 대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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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S는 야간에 안전한 운전을 돕는 기능으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수 년 전부터 보편화됐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헤드램프 벌브가 좌우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근거해 금지된 장비였다.
2005년 중순 S-클래스가 론칭되기 6개월 전, 독일에서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S-클래스가 선보일 첨단 기술이 국내 자동차 법규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문이었다. 당시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현대자동차 관계자와 함께 회의를 하면서 ‘첨단 기능’이라는 감탄과 칭찬을 받았지만 나중에 돌아온 답변은 ‘아직 국내 법규상 사용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2002년 BMW 7시리즈가 들어올 때도 비슷한 일화가 전해진다.
공식적인 문서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금지 이유로 ‘국산 자동차에 조명가변형 헤드램프가 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진 메이커와 비교해 뒤떨어진 국내 자동차 메이커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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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AFS를 선택할 수 있거나 기본으로 장착된 수입차가 국내에 들어올 때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거나 일부러 작동하지 않게 퓨즈를 잘라 내는 해프닝이 있었다. 그러다 현대차가 개발 중인 제네시스에 AFS를 달게 되면서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바꾸어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드디어 AFS가 허용된 것이다.
개정안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36호에 따르면 “전조등이 비추는 방향이 자동차가 진행하고자하는 방향과 같게 하는 조명가변형 전조등(AFS)의 신기술을 도입한다”고 규정한다. 건설교통부는 ‘AFS 기능은 곡선도로에서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고 자동차 진행방향을 비추어 보다 안전한 야간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로 야간 곡선 도로 사고 예방에 기대 된다’며 개정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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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백화점이 세일로 오픈 전부터 줄서있다 도어가 열리자마자 우르르 입장하는 쇼핑객처럼 조명가변형 전조등을 단 2008년형 수입차가 국내에 속속 선보이고 있다. 2008년형 사브 9-3을 시작으로 볼보 S80, S60, XC90, 그리고 폭스바겐 파사트 등이 헤드램프의 봉인을 풀었다. 앞으로 아우디, 벤틀리, 캐딜락, 재규어, 렉서스, 인피니티, 혼다 등의 차종에도 곧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BMW 어댑티브 헤드라이트나 메르세데스-벤츠 액티브 라이트 기능은 여전히 금지 장비다. 벌브가 단순히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한 단계 넘어서 속도와 도로 상황에 따라 위아래로도 움직이기 때문이다. 벌브의 상하 각도를 조절해 주행 속도가 낮은 시내에서는 헤드램프가 비추는 거리가 짧아지고 차간 거리가 길어지는 고속도로에서는 멀리 비추는 식으로 달리는 속도와 도로 상황에 맞게 변하는 구조다.
실제로 지난 12월 중국에서 만난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에서 풀린 법규는 헤드램프의 좌우 움직임은 허락되지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명시가 없어 메르세데스-벤츠의 액티브 라이트 기능은 여전히 국내에 들어오지 못 합니다”라고 푸념했다. 덧붙여 “지금에서야 AFS 관련 법규가 풀린 것은 두 손 들어 환영하지만 여전히 선진 메이커가 이미 쓰고 있는 다양한 첨단 안전 기술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실제로 2004년 이와 관련한 취재를 진행했던 선배 기자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들도 “국내 메이커를 보호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압력(?)에 눌려 있다”고 한다. 이유야 어떻든 5년 전에 개발된 AFS가 이제야 허용되었으니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전(?)을 이유로 금지된 다른 안전 장비 역시 국내 메이커가 개발 혹은 사용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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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다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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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S80이 현재모델 런칭할때 코너링 라이트를 달고서 나왔었습니다. 그때, 초기물량에만 달고서 들어왔었다는데, 국내법규상 장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사내용처럼... 속된말로, 현대에서 개발하면 달고 나올수있고, 현대에서 개발하기 전이면 못달고 나온다는 우스개 소리를 한적이 있었는데, 법규때문에 선진의 고급기술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것은 기술이 법개정보다 빠르다는 이야기 일수도 있겠죠? ^^
음~ 그렇군요. 역시 이쪽에세 현x의 힘은 막강하네요-.-....
BMW인가 벤츠의 그 레이다로 충돌 방치하는 장치도 국내는 불가능한데 참 안타깝네요.
엇.. 레이다로 충돌방지하는 장치는 제네시스에 들어간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에서도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레이다로 차간거리를 측정해서 저절로 속도를 줄여주는... 이것 말씀하신거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