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는 주유소 폴사인제란 어떤것?
폴사인제란, 상표표시제도인데, 예를들면 SK는 SK에서만, GS는 GS에서만 제품을 받아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도록 한 제도이다. 실제로 현재까지의 주유소들은 정유사 이름을 표시해 놓은 회사에서만 제품을 공급받았었다.
폴사인제 폐지 또는 복수폴사인제 허용이 되면, 주유소에서는 해당회사 이외의 제품을 공급받을수도 판매할수도 있는것이다.
복수 폴사인제의 장점은 정유사 또는 주유소끼리의 거래도 가능하므로, 10원이라도 싼 유류를 공급받아서 판매할수 있게되고, 이렇게 경쟁체재가 되면, 정유사간의 가격경쟁도 생겨 소비자들에게 가격인하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게된다.
단점은 SK주유소라도 SK이외의 유류를 취급하는곳에서는 마일리지 혜택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떨어진 가격만큼의 혜택을 보게되지 못할 경우도 있다.
직영주유소에서는 타사제품을 사용하지 않겠지만, 자영주유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제품을 공급받아서 싸게 공급하는것이 가능해지므로, 정유3사의 자영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은 경쟁이 치열해질것으로 보인다.
하단 자료를 참조
(자료 : 에너지 경제 연구원)
복수폴사인제 9월 1일 시행
한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표시해 판매할 수 있는 복수 폴사인제가 당초계획보다 2개월 늦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사업법령 정비작업 일정을 감안해 복수 폴사인제 시행시기를 당초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늦췄다고 밝혔다. 법령에는 복수상표 주유소의 시설 및 등록기준과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한 복수상표 표시기준이 명시될 예정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들이 사적계약을 통해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현행 단일폴사인제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복수폴사인제가 시행되면 일정시설을 갖춘 주유소들은 보다 싸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기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으려는 주유소와 자기계열 주유소를 유지하려는 정유사 및 수입 전문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각 정유사와 주유소들은 복수 폴사인제 실시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유류 소비량의 약 70%를 공급하는 SK와 LG칼텍스정유 등 '빅 2'는 자사제품을 판매하는 직영점 비율을 현 20% 선에서 앞으로 30% 이상으로 올린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이들 양사와 현대정유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온 주유소에 대해서는 제품을 계속 공급하되, 경쟁사 또는 수입제품을 팔 가능성이 있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제품공급 중단 등의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S-Oil 등 후발업체나 타이거오일등 수입업체들은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주유소를 끌어들일 카드를 마련 중이다. 새 제도에 찬성하는 주유소업계는 여러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부지 및 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영세하거나 부실한 주유소들은 통폐합을 통해 덩치를 키우는 전략을 추진중이다.
지난 3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소비자 보호강화 방안의 하나로 채택된 복수 폴사인제는 이상적으로 운영될 경우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 등 여러 가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단일 폴사인제의 가장 큰 단점은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과점적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현재 외관상 석유시장은 정유사-주유소-소비자의 다층 구조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유사와 주유소가 수직결합되어 있는 이원화된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보다는 공급업자의 독점력이 더욱 강하게 행사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석유시장은 가격경쟁이 사실상 실종된 채, 미미한 제품차별화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소비자의 선택권이나 구매력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복수 폴사인제가 효과적으로 정착되었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선택의 권리가 주어졌을 경우 지금과 같이 사실상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놓고 소비자들이 가격이외의 기준으로 선택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철저히 가격에 근거해 소비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자사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였을 경우 혜택을 주는 '적립카드제' 등으로 소비자의 계속 구매를 유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수적인 혜택은 궁극적으로 가격효과에 의해 압도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유사는 소비자의 선택을 외면할 수 없게 된다. 이전처럼 자사의 판매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주유소에 투자했던 자금을 이제 소비자에게 돌려 그 만큼의 가격혜택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정유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장에서의 주도권이 자연스럽게 정유사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주유소 업계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단일 폴사인제에 묶여 있는 주유소는 소비자보다는 정유사와의 관계를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전 특정 정유사가 독립적으로 석유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가 줄어들자, 정유사에 압력을 행사해 가격을 다시 내리도록 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준다. 만약 복수폴사인제가 시행된 상황이었다면, 주유소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가격이 싼 제품을 더 많이 취급하면 그만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복수 폴사인제가 시행되면 앞으로 정유사와의 공급관계는 큰 의미가 없으며, 다만 소비자들이 어떤 정유사의 제품을 원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주유소의 지향점도 역시 정유사에서 소비자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물론 복수 폴사인제의 폐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일부 정유사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복수폴사인제로 바뀔 경우 수입유류나 덤핑유류 등이 유통돼 시장질서가 문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주유소에 여러 회사 제품을 판매한 뒤 문제가 생기면 책임소재를 가리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보상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형평성면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즉, 오랫동안 막대한 자금을 들여 국내 시장을 개척해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국제 석유자본이 무임승차하는 데 따른 국부유출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9월 1일자로 복수 폴사인제가 실시되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조성에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의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최소한의 규제사항만을 담은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히면서, 나머지 사항은 정유사-주유소 등이 사적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자유화 초기 어느 정도의 혼선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적절한 조정자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이번 복수 폴사인제가 소비자의 선택권확대에 가장 큰 목적이 있으므로, 시장자유화에 따른 소비자 보호라는 새로운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의 수행을 위한 철저한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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